5년 전 남북 국방 수장 간에 맺었던 9.19 군사합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훈련을 중단하잔 겁니다.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그래픽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
서해에선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동해에선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군까지 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고요.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비롯한 서해 상공 등에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직후부터, 위반 사례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국방백서를 살펴보면요.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나 포병 사격을 한 사례가 상당수였고
육지에선 GP에 총격한 사례,
그리고 지난해 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소형무인기 침입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방부가 최근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는 3,600회 정도나 됩니다.
군사합의가 대북 감시망을 약화시키고 있단 주장,
그나마 남북 사이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단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끝내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기로 하면서 사장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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